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인정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인정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