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인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 검토하고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으로 현지실사 등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일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축등록기관(한우ㆍ재래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마 : 제주도축산진흥원)에서 등록한 한우ㆍ재래돼지ㆍ제주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추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21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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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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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