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2조 (인정기관의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의 토종가축 사육 실태조사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은 조사결과 인정기준에 위반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준 위반사항을 보완하도록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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