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 (보고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 및 사후관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 및 인정받은 자가 비치하여야할 자료 또는 문서와 그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정기관 : 인정신청서, 조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2. 인정을 받은 자 : 인정받은 토종가축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2년간 비치ㆍ보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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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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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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