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6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종가축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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