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인정기관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해당 토종가축의 특징 등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 실시방법 등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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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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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