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인정 신청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의 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은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은 인정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 기재요령,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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