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관리기관간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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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임ㆍ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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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임ㆍ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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