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ㆍ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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