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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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1. 재산관리관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1. 재산관리관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ㆍ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2. 분임재산관리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32조, 제42조 및 제53조의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비행점검센터장, 공항출장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등)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③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관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국유재산관련 회계가 신설ㆍ폐지된 경우에는 동 회계의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이 임명 또는 임면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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