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12 · 시행 2024-07-12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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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제11조 관리기관간 분쟁조정제12조 폐도부지의 관리제14조 기부채납의 제한제15조 관리전환 취득의 제한제16조 잔여지 등의 관리제17조 중복보상의 방지제18조 토지의 지목변경제19조 조건부 사용허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점용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제21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제22조 도로 등 원상복구제23조 용도폐지제24조 이해관계인 협의제25조 용도폐지 구비서류제26조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27조 손실보상 처분협의제28조 양여재산의 지적분할제29조 무상귀속 등 협의제29의2조 사전협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고절차 등제5조 관리사무의 위임제6조 위임사무의 범위제7조 관리사무 위탁제8조 위탁사무의 범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