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취득재산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관리기관간에 국유재산 관리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산하기관,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이하 "국유재산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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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제27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제28조 · 양여재산의 지적분할제29조 · 무상귀속 등 협의제29의2조 · 사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취득재산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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