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 (위임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18.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19.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21.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2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24.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ㆍ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ㆍ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용도폐지 사무는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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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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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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