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7조 (손실보상 처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 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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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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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