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9조 (무상귀속 등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무상귀속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9. 사업이 준공된 경우에 준공통지서
②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도, 하천, 수도, 공항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공시설(제방도로, 복개도로 등)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특별회계 등의 재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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