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5조 (용도폐지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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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ㆍ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4. 등기부등본(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으로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ㆍ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4. 등기부등본(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으로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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