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 (점용ㆍ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