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폐도부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ㆍ도 관리재산으로 관리한다. 다만, 고속국도 및 관리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로관리청은 폐도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 관리재산 관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통지ㆍ인계하여 재산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도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도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전환되도록 하거나,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장래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유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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