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잔여지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나 간접보상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과 사업완료시에 재산관리기관이나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ㆍ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계 할 수 있다.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ㆍ처분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민자사업자 등이 위임ㆍ위탁을 받아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 중 관리할 권한이 없는 잔여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등의 재산관리기관에 인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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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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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