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 (토지의 지목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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