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8조 (토지의 지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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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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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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