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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