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의2 (국적심의조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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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국적심의조사관을 둔다. 이 경우 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이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국적심의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10조 각 호 안건에 대한 심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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