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7명 및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1. 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 병무청,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장급 이상의 사람 6명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1. 국적법(제도) 내지 이민제도(학)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과학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법률ㆍ출입국ㆍ병역ㆍ재외동포 등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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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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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