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인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건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나. 국적회복허가를 받거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안건3. 법 제14조의4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결정에 관한 안건4.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안건5. 법 제21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안건6.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안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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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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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