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28조의4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장이 사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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