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분과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긴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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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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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