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 소속 직원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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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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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