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분과위원장 2명(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위원장의 별도 지명없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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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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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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