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및 분과위원장 2명(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위원장의 별도 지명없이 회의 구성원이 된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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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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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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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