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당사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ㆍ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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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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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