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