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0조 (현업공무원 휴게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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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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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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