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0조 (현업공무원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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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제6조 · 현업부서의 의무제7조 · 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제8조 · 현업공무원의 대체휴무제9조 · 현업공무원 교육ㆍ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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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