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 (현업공무원의 대체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른 날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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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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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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