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현업부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현업부서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3. 현업부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③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불방지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소속기관에서는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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