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부서 지정 및 운영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청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현업부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현업부서 지정기준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3. 현업부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유림경영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 산불방지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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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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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