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 (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당번근무일만 연가일수에 포함하며,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평일과 같다.
현업공무원의 1일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근무자가 당번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3일로 계산한다.2. 24시간 근무자 외에 토요일 및 휴일 등에 근무시간이 정해진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8시간을 1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반일연가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등 이외의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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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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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