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7조 (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의 휴가는 당번근무일만 연가일수에 포함하며, 당번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평일과 같다.
②현업공무원의 1일 휴가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24시간 근무자가 당번근무일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3일로 계산한다.2. 24시간 근무자 외에 토요일 및 휴일 등에 근무시간이 정해진 현업공무원의 휴가는 8시간을 1일로 하여 사용시간에 따라 계산한다.
③반일연가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지각ㆍ조퇴ㆍ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휴가 1일로 계산하며,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④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등 이외의 복무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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