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9조 (현업공무원 교육ㆍ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이 당번근무일에 교육ㆍ출장 등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번근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번근무일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현업공무원의 교육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미리 당번근무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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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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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