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9조 (현업공무원 교육ㆍ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이 당번근무일에 교육ㆍ출장 등이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비번근무일에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부서의 장이 인력운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번근무일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현업공무원의 교육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부서의 장은 미리 당번근무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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