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계산하고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1시간미만은 제외한다.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수당의 지급은 전자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한 시간으로 계상하며, e-사람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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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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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