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분(分) 단위까지 계산하고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1시간미만은 제외한다.2.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후 대체휴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수당의 지급은 전자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한 시간으로 계상하며, e-사람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경우 현업부서의 장은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예산을 감안하여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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