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과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현업부서"란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3. "당번근무"란 근무편성에 따라 현업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4. "비번근무"란 당번이 아닌 날에 현업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최소단위 부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가. 본청,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국립수목원 : 과(팀)나.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 과(팀) 및 2차 소속기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과 및 지역 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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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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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