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의약외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확한 의약외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의5에 따른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외품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의 품목 중 「의약외품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팩키지 허가(신고)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품 중 최소 1개 이상의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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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2 시행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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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