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3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교육훈련은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법, 사용지침,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시스템 이용법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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