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5조 (사용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근무복, 진압복 등 근무중 착용하는 복장에 사용할 것2. 근무교대, 단속작전 종료 등 사용을 마친 경찰착용기록장치 및 영상음성기록 저장장치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반납할 것3. 경찰착용기록장치는 공무 외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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