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3조 (인권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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