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6조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고장, 분실, 피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2.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접수 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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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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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