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6조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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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착용기록장치의 고장, 분실, 피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2.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접수 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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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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