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6조 (경찰착용기록장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부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착용기록장치의 고장, 분실, 피탈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는 사고발생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2. 관리부서의 장은 사고접수 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등록해제, 조치계획 등 처리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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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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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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