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7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촬영하거나 녹음된 영상음성정보2. 제9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자 등록 정보3. 제10조제1항의 경찰착용기록장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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