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2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