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2조 (봉인 전 재생ㆍ시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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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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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