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규칙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7-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에 따라 해양경찰청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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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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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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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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