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취업교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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