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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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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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 편성 가. 소양교과(2과목):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 법령 및 고충상담 절차 나. 전공교과(2과목):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2.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1. 학급편성 및 운영 가.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당 60명 이하로 운영해야 하며, 언어가능자를 국가별 학급의 담임으로 지정 운영(다만, 장관이 승인한 경우 학급당 60명을 초과할 수 있음)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1회의 교육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다른 국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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