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유의사항 등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유의사항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3. 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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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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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