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회계의 투명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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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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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