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용보험 가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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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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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