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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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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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