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④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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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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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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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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