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