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공포 · 2024-07-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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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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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